관세법 시행령 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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