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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