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용도세율이나 감면·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다르면 관계서류를 관할지세관에 넘기고, 나중에 추징하는 관세도 관할지세관이 걷어요.용도세율이나 감면·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다르면 관계서류를 관할지세관에 넘기고, 나중에 추징하는 관세도 관할지세관이 걷어요.
①
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