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요청 요건이 사라지면 출국금지를 풀고, 사업·상사·치료 등 불가피한 출국이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체납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요청 요건이 사라지면 출국금지를 풀고, 사업·상사·치료 등 불가피한 출국이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11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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