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만든,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기능과 특성이 비슷해 대신 쓸 수 있는 물품이 유사물품이에요. 유사물품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는 동종·동질물품 규정(제25조)을 준용해요.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만든,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기능과 특성이 비슷해 대신 쓸 수 있는 물품이 유사물품이에요. 유사물품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는 동종·동질물품 규정(제25조)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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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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