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관세 감면 등을 받은 물품이 조건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서류는 통관세관장이나 관할지세관장에게 내야 해요.세관장은 관세 감면 등을 받은 물품이 조건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서류는 통관세관장이나 관할지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①
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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