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할당관세 추천, 관세 감면·면제 신청, 세무·출입국·자동차 등록 자료를 관세청(일부는 인천공항세관)에 매일, 매월, 매년 1·7월 등 정해진 때에 제출한다고 정한 표예요.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할당관세 추천, 관세 감면·면제 신청, 세무·출입국·자동차 등록 자료를 관세청(일부는 인천공항세관)에 매일, 매월, 매년 1·7월 등 정해진 때에 제출한다고 정한 표예요.
■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부(농림축산 │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식품부장관 또는 산업 │ │ │7월 31일 │ │ │통상부장관이 제92조 │ │ │ │ │ │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 │ │ │ │ │ │수량의 추천을 위임한 │ │ │ │ │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 │ │ │ │ │ │은 기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 │ │7월 31일 │ │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 │ │ │ │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 │ │ │ │ │을 받은 기관을 말한 │ │ │ │ │ │다) │ │ │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관세청 │매년 │ │ │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 │1월 31일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 │ │ │ │ │ │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관세청 │매년 │ │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 │ │ │ │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관세청 │매년 │ │ │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 │1월 31일 │ │ │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 │ │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7 │기후에너지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 │ │ │ │ │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기후에너지환경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관세청 │매년 │ │ │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 │1월 31일 │ │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 │관세청 │매년 │ │ │경주대회 지원법」에 │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1월 31일 │ │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 │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신청에 관한 자료 │ │ │ │ │「국제경기대회 지원 │ │ │ │ │ │법」에 따라 설립된 │ │ │ │ │ │2024강원동계청소년 │ │ │ │ │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 │ │ │ │ │ │ │ │ │ │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 │1월 31일, │ │ │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 │7월 31일 │ │ │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 │1월 31일, │ │ │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 │1월 31일 │ │ │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 │ │ │ │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 │ │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 │7월 31일 │ │ │ │자료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 │7월 31일 │ │ │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 │ │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 │ │ │ │ │ │ │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일 │ │ │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 │ │ │ │ │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 │ │ │ │ │ │료 │ │ │ │ │ │ │ │ │ │ │ │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 │1월 31일, │ │ │ │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 │ │ │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 │ │7월 31일 │ │ │ │출방법 신고서 │ │ │ ├──┼───────────┼─────────────────┼─────┼──────┤ │21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 │ │ │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 │ │7월 31일 │ │ │ │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 │ │ │ │ │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 │ │ │ │ │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 │관세청 │매년 │ │ │ │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 │7월 31일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7월 31일 │ │ │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 │ │ │ │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7월 31일 │ │ │ │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 │ │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인천공항 │매일 │ │ │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 │ │ │ │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 │ │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 │ │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 │ │ │ │ │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 │ │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 │ │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6월 30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 │ │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2월 25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5월 25일, │ │ │ │ │ │8월 25일, │ │ │ │ │ │11월 25 │ │ │ │ │ │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관세청 │매월 5일 │ │ │ │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 │ │ │ │ │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 │ │ │ │ │ │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 │ │ │ │ │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6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 │ │ │대상(토지·건축물·주택·항공 │ │10월 15일 │ │ │ │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 │ │ │ │ │ │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 │ │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7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관세청 │매월 5일 │ │ │ │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 │ │ │ │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 │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8 │지식재산처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4월 30일,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10월 31일 │ │ │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 │ │ │ │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 │ │ │ │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 │ │ │ │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