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4-0…1
94-0…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94-0…2
94-0…2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1
양도소득의 범위
94-0-1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 제 94 조 ( 양도소득의 범위 ) 는 열거 규정이며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 기타자 산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10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94-0-10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부동산을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제 4 장 과세대상 _ 3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11
분양전환이 약정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94-0-11 분양전환이 약정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 의무 임대 기간 )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의 임차인이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 3 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12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94-0-12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 해당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의 범위
94-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권상장 ( 코스닥 , 코넥스 포함 ) 법인의 주식 등으로 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 ( 장외 거래 ) 하 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된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14
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94-0-14 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 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15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94-0-15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한다 ) 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며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해당 인허가의 법률상 이전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2
자산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 구분
94-0-2 자산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 구분 대가유무 소득내용 납세의무자 사업관련성 과세구분 유상이전 양도차익 양도자 사업무관 ( 일시적 ・ 비반복적 ) 양도소득세 사업목적 사업소득세 무상이전 자산수증익 수증자 사업성 여부와 무관 증여세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
94-0-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지 또는 규모 ・ 횟수 ・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4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자기가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94-0-4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자기가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자가소비하거나 임대목적 (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 ) 으로 사용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3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5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94-0-5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또는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을 한 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건물의 신축목적이 분양 목적 등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6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94-0-6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교량 , 돌담 ,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 경작 ・ 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 , 「 입목에 관한 법률 」 에 따 라 소유권 등기한 입목 외의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7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94-0-7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또는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 을 청산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8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을 포기한 경우
94-0-8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을 포기한 경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후 입주권의 취득을 포기하고 재개발조합 으로부터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0-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94-0-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
- 집행기준집행기준 94-157-1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94-157-1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 ( 코스닥 , 코넥스 포함 ) 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 인의 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되 , 주주 1 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최대인 경우 , 그 주주 1 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94-157-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
94-157-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 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 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157-3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
94-157-3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대주주 요건 적용 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157-4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판정
94-157-4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판정 대주주 판정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 분할법인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는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제 4 장 과세대상 _ 37
- 집행기준집행기준 94-157-5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94-157-5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 대주주 ” 판정 대주주 판정시 대차주식은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 * 2013.2.15. 이후 대차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 2013.2.14. 이전에 대여되어 2013.2.14. 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 에 대해서는 2013.2.15. 이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