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여부는 양도일 현재(모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금융재산과 골프장·스키장·콘도 등 사업의 범위도 정해요.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여부는 양도일 현재(모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금융재산과 골프장·스키장·콘도 등 사업의 범위도 정해요.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③
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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