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업에 직접 일하면 종업원으로 보고, 종업원에게 준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요.사업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업에 직접 일하면 종업원으로 보고, 종업원에게 준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①
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