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이미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쓴 것으로 보고, 조합·협회 회비는 정상적으로 경상경비 충당용으로 부과된 회비만 인정해요.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이미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쓴 것으로 보고, 조합·협회 회비는 정상적으로 경상경비 충당용으로 부과된 회비만 인정해요.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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