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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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제2조의2삭제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제4조삭제제5조납세지 지정신청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제6조의3승선수당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제7조벽지의 범위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제15조의3삭제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제21조선세금의 계산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제22조의2시가의 계산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제25조삭제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7조가사관련경비제28조삭제제29조삭제제29조의2삭제제30조삭제제31조삭제제32조기준내용연수등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제34조삭제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제37조삭제제38조삭제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43조삭제제44조삭제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제46조삭제제47조삭제제48조시가의 계산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제52조삭제제53조삭제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제53조의3삭제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제55조삭제제56조삭제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제63조삭제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제65조의2삭제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제66조삭제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제69조수시부과제69조의2삭제제69조의3삭제제69조의4삭제제69조의5삭제제69조의6삭제제69조의7삭제제69조의8삭제제69조의9삭제제69조의10삭제제69조의11삭제제69조의12삭제제69조의13삭제제70조1세대의 범위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73조농어촌주택제74조삭제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의2삭제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8조의2삭제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제85조분납의 신청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2삭제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제87조의2삭제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제88조의3삭제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0조삭제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제94조의3삭제제95조납세관리인신고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제96조삭제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제96조의3전자계산서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제98조삭제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제99조의2사업자등록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제100조일반서식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제102조의2삭제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별표 2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별표 2의2삭제 <2021.3.16>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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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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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소득 종류별 안분, 외국세액의 원화환산 환율, 연구개발비 등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의 계산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소득 종류별 안분, 외국세액의 원화환산 환율, 연구개발비 등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의 계산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39" alt="img97544739"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100 B+C+D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100 C+D ││ │ ││ │+ ││ │ ││ │ (A x 50 x C ) ││ │ ──── ───── ││ │ 100 B+C+D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99" alt="img97544799"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우 │ ──── ───── ││ │ 100 E+F+G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우 │ ──── ──── ││ │ 100 F+G ││ │ ││ │+ ││ │ ││ │ (A x 75 x F ) ││ │ ──── ───── ││ │ 100 E+F+G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익 합계액 │└──────────────────────────────────────────┘</img>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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