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 제153조제4항제1호의 세부 기준으로,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00만㎡(택지·대지조성은 10만㎡) 이상이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뜻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시행자 책임의 지연이에요.영 제153조제4항제1호의 세부 기준으로, 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00만㎡(택지·대지조성은 10만㎡) 이상이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뜻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시행자 책임의 지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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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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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