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2026.5.22>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 <2010.4.30> 9의3. 삭제 <2010.4.30> 9의4. 삭제 <2009.4.14> 10. 삭제 <2007.4.17>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 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 <2011.3.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 <2011.3.28> 23의3. 삭제 <2011.3.28> 23의4. 삭제 <2011.3.28> 23의5. 삭제 <2011.3.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 <2011.3.28> 25의4. 삭제 <2011.3.28> 25의5. 삭제 <2011.3.28>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3)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ㆍ가상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3.28> 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 <2009.4.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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