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등 신고 때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근로소득 감면도 따로 신청해야 해요.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등 신고 때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근로소득 감면도 따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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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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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