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을 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과세기간에 낸 사업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고, 잘못 환급받았다면 이자와 함께 다시 징수해요.중소기업을 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과세기간에 낸 사업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고, 잘못 환급받았다면 이자와 함께 다시 징수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5의2-149의2-1 · 결손금소급공제 대상자 및 요건
결손금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 부동산임대 업 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85의2-149의2-2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의 추징세액 계산방법
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 .
85의2-149의2-3 ·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액의 재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 여 변경되는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해당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