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1
20-0…1 【 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2
20-0…2 【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3
20-0…3 【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
일용근로자가 리어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인 작업도구의 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4
20-0…4 【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5
20-0…5 【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0…1
20-20…1 【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8…1
20-38…1 【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8…2
20-38…2 【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8…3
20-38…3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 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34 _ 소득세 집행기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 (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 )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①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 월 급여 1,000,000 원인 근로자가 100,000 원을 반납하여 기부하고 ,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 로 처리하는 경우 당초 급여 1,000,000
- 집행기준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 구 분 근로소득의 범위 급여 등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20-3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20-3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을 해당 법인 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가액과의 차액 ) 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 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의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
- 집행기준집행기준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법인이 「 근로기준법 」 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 ( 이하 ‘ 보상기간 ’ 이라 한다 ) 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보상금은 단체협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