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일 때 등으로 한정돼요.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일 때 등으로 한정돼요.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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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5-53…1 · 25-53…1 【 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불산입 】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25-53…2 · 25-53…2 【 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
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당해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개시 전까지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5-0-1 ·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 소득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