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1
41-0…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2
41-0…2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
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0…3
41-0…3 【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
거주자가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98…3
41-9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1
부당행위계산
41-0-1 부당행위계산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
- 집행기준집행기준 41-0-2
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41-0-2 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계약 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②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41-53-1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41-53-1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17 이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제 4 항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1
특수관계인의 범위
41-98-1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특수관계인 ’ 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구 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 1. 4 촌 이내의 혈족 2. 3 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10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41-98-10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 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41-98-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① ‘ 거주자와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 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 여기에서 ‘ 대표자 ’ 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1-98-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만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 지 및 제 5 호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 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5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41-98-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 (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5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시 시가의 계산
41-98-5 자산의 고가매입 ・ 저가양도시 시가의 계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시가의 산정방법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9 조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 . 1.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거주자가 특수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6
금전 외의 자산・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의 계산방법
41-98-6 금전 외의 자산 ・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이외의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집행기준 41-98-6 제 1 호 및 제 2 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해당 자산 시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7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계산방법
41-98-7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계산방법 ① 특수관계인 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 자금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잔액 ×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 ) 의 합계액 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의 총액 ㉠ 차입금잔액은 자금대여시점별로 계산하되 ,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8
자산의 포괄양도시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41-98-8 자산의 포괄양도시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98-9
부동산임대용역 무상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41-98-9 부동산임대용역 무상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①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 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 ②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경영한 경우 , 실제 임대소득이 없는 건축기간 동안에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