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에게 채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비거주자의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은 보유기간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해요.비거주자에게 채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비거주자의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은 보유기간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해요.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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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