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3-224…1
173-224…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영 제224조 및 규칙 제99조의3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3-224-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73-224-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이하 이 항에서 “ 용역제공자 ” 라 한다 ) 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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