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0…1
34-0…1 【 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은 각종 준비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0…3
34-0…3 【 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의 처리 】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80…1
34-80…1 【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주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경우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81…1
34-81…1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 】
①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 ②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4-79-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34-79-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①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특례기부금 또는 고향사랑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58 조 , 제 76 조 ) 한도액 = A - B A : 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말
- 집행기준집행기준 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01 2.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79-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34-79-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 액 ( 「 소득세법 」 제 59 조의 4 제 4 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 ) 은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34-79-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34-79-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시 「 소득세법 」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 는 사람 ( 나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 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의 가액을 포함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34-80-1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34-80-1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① 근로자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2 _ 소득세 집행기준 이때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34-80-2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34-80-2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개인이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해당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기부금 필요경비 계상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보고 그 후의 귀속연도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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