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금융회사는 소득공제용 증명서를 발급하면 개인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해요.금융회사는 소득공제용 증명서를 발급하면 개인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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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