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3-0-1
양도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103-0-1 양도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2 이상의 양도자산 중 어느 자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공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3-0-2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103-0-2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종중을 1 거주자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1 회 250 만원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 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3-0-3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103-0-3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 미공제분 은 감면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사례 ∙ 양도소득금액 : 10,000 천원 ( 과세소득 2,000 천원 , 감면소득금액 8,000 천원 ) ☞ 양도소득과세표준 : 7
- 집행기준집행기준 103-0-4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103-0-4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2) 주식등 , 3) 파생상품 , 4) 신탁 수익권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각각 연 250 만원을 공제하며 , 같은 그룹의 자산을 연중 2 회 이상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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