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경우 세무서장이 미납분을 징수하고, 결정·경정 후 총세액이 이미 낸 세액보다 많으면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징수해요.양도소득세를 덜 낸 경우 세무서장이 미납분을 징수하고, 결정·경정 후 총세액이 이미 낸 세액보다 많으면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징수해요.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