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징수의 순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신고납부
-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 제10조독촉
- 제10조의2실태확인
-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제12조납부의 방법
-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 제19조담보의 평가
-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23조담보의 해제
- 제24조강제징수
-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 제34조압류조서
- 제35조수색
- 제36조질문ㆍ검사
- 제37조참여자
-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41조압류금지 재산
-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43조처분의 제한
-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 제59조교부청구
-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 제61조참가압류
-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 제65조매각 방법
- 제66조공매
-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67조수의계약
-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제70조공매장소
- 제71조공매보증
- 제72조공매공고
- 제73조공매공고 기간
-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75조공매통지
- 제76조배분요구 등
-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80조매수인의 제한
-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 제87조재공매
-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 제96조배분 방법
-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제113조출국금지
-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