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0…1
66-0…1 【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다음 각호에서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66-0…2
66-0…2 【 공매의 제한 】
세무서장은 법 제66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삭제) 3. 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66-0…3
66-0…3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6-0-1
공매의 제한
66-0-1 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 66 조 제 2 항 , 제 4 항 및 제 5 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 1. 「 행정소송법 」 제 23 조 ( 집행정지 ) 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 28 조 ( 제 3 자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66-0-2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66-0-2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 국세기본법 」 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감사원법 」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 행정소송 법 」 에 따른 행정소송 ( 이하 다음 각 호에서 “ 심판청구등 ” 이라 한다 ) 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 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 호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66-0-3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66-0-3 제 2 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 다만 ,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 2 차 납세의무자 등 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