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7-0…1
57-0…1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
- 기본통칙기본통칙 57-0…2
57-0…2 【 초과압류관계 】
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1
압류 해제의 요건
57-0-1 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 ( 국세환급금 ,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된 경우 2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2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
57-0-2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 법 제 57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 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 집행기준집행기준 57-0-3
초과압류관계
57-0-3 초과압류관계 법 제 57 조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 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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