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0…1
91-0…1 【 공매재산의 승계취득 】
법 제91조 제1항의 “공매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0…2
91-0…2 【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
공매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 기본통칙기본통칙 91-0…3
91-0…3 【 징수한 것으로 본다 】
법 제91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국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국세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91-0-1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91-0-1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1 항의 “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 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 을 말한다 . ④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91-0-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91-0-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공매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 따라서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 ( 예를 들면 , 소실 ・ 도난 등 ) 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