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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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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