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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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1
21-0…1 【 담보 변경의 사유 】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담보의 변경과 보충
21-0-1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 보증인의 자력 ( 資力 )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에게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