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7조
【재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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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7-0…1
87-0…1 【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공매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공매방법, 매각구분 등 공매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7-0…2
87-0…2 【 재공매와 공매예정가격 】
공매재산에 심한 가격변동이 있어 공매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가에 따라 새로이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7-0-1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87-0-1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법 제 86 조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