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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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1
55-0…1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
① 법 제55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34조 제2항 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재산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
- 기본통칙기본통칙 55-0…2
55-0…2 【 권리증서의 점유 】
관할 세무서장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5-0-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55-0-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등기소 등 ”) 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