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4-0…1
44-0…1 【 수취의 방법과 비용 】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징수직원이 스스로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강제징수비로서 징수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4-0…2
44-0…2 【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지급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압류의 효력
- 집행기준집행기준 44-0-1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44-0-1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 天然果實 ) 또는 법정과실 ( 法定果實 ) 에도 미친 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44-0-2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44-0-2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지급 의무를 지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