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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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1
14-0…1 【 납부고지의 유예기간이 시작하는 시기 】
납부고지의 유예기간이 시작하는 시기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2
14-0…2 【 유예기간 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
납부고지 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 유예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를 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1
납부고지의 유예
14-0-1 납부고지의 유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13-0-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 (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