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8-0…1
68-0…1 【 공매예정가격 】
68-0…1 【 공매예정가격 】 법 제68조에서의 “공매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68-0…2
68-0…2 【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에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8-0…3
68-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8-0-1
공매예정가격
68-0-1 공매예정가격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 ( 鑑定人 ) 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서의 “ 공매예정가격 ” 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68-0-2
감정인의 평가와 공매예정가격과의 관계
68-0-2 감정인의 평가와 공매예정가격과의 관계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 ・ 하 각각 10 %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5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