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 재산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이면 감정평가법인 등에, 그 밖의 재산이면 관련 분야 5년 이상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고, 수수료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공매 재산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이면 감정평가법인 등에, 그 밖의 재산이면 관련 분야 5년 이상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고, 수수료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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