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