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지 2년이 지나도 안 팔린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에게 의뢰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지 2년이 지나도 안 팔린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에게 의뢰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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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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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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