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보려면 신청서에 임대인 동의서(또는 계약 체결 증빙)와 신분증빙을 내야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보려면 신청서에 임대인 동의서(또는 계약 체결 증빙)와 신분증빙을 내야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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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