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긴 체납액 징수 업무를 관리하려고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긴 체납액 징수 업무를 관리하려고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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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