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보 가액은 유가증권 등은 담보 제공일 전날, 토지·건물 등은 제공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공장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감정평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해요.담보 가액은 유가증권 등은 담보 제공일 전날, 토지·건물 등은 제공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공장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감정평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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