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0…1
60-0…1 【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적용할 때 배율에 따른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49…3
60-49…3 【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
영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
재산평가의 원칙
60-0-1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1
평가기준일
60-49-1 평가기준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 증여 재산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며 , 상속재산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구분된다 . 구 분 평가기준일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 ∙ 사전증여재산 각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10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60-49-10 2 이상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에 2 이상의 재산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이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가 . 토지 ・ 건물 각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일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2
시가의 의의
60-49-2 시가의 의의 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 는 가액을 말하며 , 평가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 ②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에 매매 ・ 감정 ・ 경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3
평가기간
60-49-3 평가기간 ① 평가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이며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이다 . ② 매매 ・ 감정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 . 매매의 경우 : 매매계약일 나 . 감정평가의 경우 :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4
시가로 보는 매매가격
60-49-4 시가로 보는 매매가격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①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기준시가 10 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 단 ,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6
시가로 보는 수용・공매・경매가격
60-49-6 시가로 보는 수용 ・ 공매 ・ 경매가격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에 가격결정이 된 보상 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 2 이상 감정가액 ・ 수용가액 ・ 경매가액 ・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8
자본적지출액
60-49-8 자본적지출액 평가기준일전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본적지출액을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가산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9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60-49-9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매매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매매가 액 ② 실질거래내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 ③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 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9의2-1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60-49 의 2-1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매매 ・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12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납세자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 개월 전 (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 일 전 ) 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