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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결정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수증자에게 알려야 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해요.세무서장은 결정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수증자에게 알려야 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해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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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