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13…2
16-13…2 【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따라 소유권
- 기본통칙기본통칙 16-13…3
16-13…3 【 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
① 상속인이 이사 등에서 물러나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6-0-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사업을 하는자 ( 이하 ‘ 공익법인등 ’) 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
상속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6-0-2 상속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①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 다만 ,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출연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16-12-1
공익법인등의 범위
16-12-1 공익법인등의 범위 구 분 적용받는 관련법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상증령 §12 유아 ・ 초 ・ 중 ・ 고등교육법 학교 , 유치원을 설립 ・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령 §39 ① (1) 각 목 일반기부금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172
- 집행기준집행기준 16-13-1
공익법인등에 출연기한
16-13-1 공익법인등에 출연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② 상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16-13-2
공익법인등의 보유주식 범위 한도
16-13-2 공익법인등의 보유주식 범위 한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 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우 5% 또는 20%) 이내
- 집행기준집행기준 16-13-3
주식등 출연비율을 20% 이내로 할 수 있는 공익법인등
16-13-3 주식등 출연비율을 20% 이내로 할 수 있는 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 정관에 규정 ) 자선 ・ 장학 또는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내 인 ✲ 공익법인 집행기준 _ 173 경우에는 출연 재산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16-13-4
주식등 출연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16-13-4 주식등 출연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13-2 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우 5% 또는 20%) 를 초과하더 라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6-13-5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16-13-5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 ・ 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6-13-6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16-13-6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및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 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