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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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1
5-0…1 【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선박법」 제26조에 따라 등기와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그 선박의 소재지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2
5-0…2 【 영업상의 권리의 의의 】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의 “영업에 관한 권리”라 함은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5-3 의 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상속재산구분 소재지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소재지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 광구의 소재지 1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재산구분 소재지 ③ 어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