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3의2-0-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53 의 2-0-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 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금액을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혼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53의2-0-2
출산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53 의 2-0-2 출산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 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과 11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수증자가 이미 출산등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53의2-0-3
공제한도
53 의 2-0-3 공제한도 혼인 및 출산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 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3의2-0-4
반환특례
53 의 2-0-4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 로 본다 . 가 . 약혼자의 사망 나 . 「 민법 」 제 804 조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약혼해제 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53의2-0-5
수정・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특례
53 의 2-0-5 수정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특례 아래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 부정 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 ),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 ) 및 납부지연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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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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