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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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2-24…1
32-24…1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 등록 신청서 접수일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9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 목적하에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① , ② , ③ 중 빠른 날 ① 건물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