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0-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 의 3-0-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 재산은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0-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 의 3-0-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취득구분 내 용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상장되어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 ( 손실 ) 이 있는 경우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31의3-1
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41 의 3-31 의 3-1 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①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전환증권을 최대주주로부 터 수증받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전환증권 등을 수증 ・ 취득 후 전환대상 주식이 5 년 내에 상장되어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전환증 권 수증 ・ 취득일에 당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31의3-2
주식의 상장 요건
41 의 3-31 의 3-2 주식의 상장 요건 ①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주식 등이 상장 ( 코넥스시장 제외 ) 되어야 한 다 . ② 상장일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의 매매거래 를 시작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31의3-3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1 의 3-31 의 3-3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은 주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3 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 ②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자금 중에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31의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
41 의 3-31 의 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 ①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의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이며 , 정산기준일 이전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 증여일 또는 양도일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41 의 3-31 의 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구 분 증여이익 발생 (A ≥ B) : 과세 증여손실 발생 (A<B) : 환급 30% 기준 A - (B + C) ≥ B × 30% B - A ≥ B × 30% 차액기준 [A - (B + C)]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 3 억원 (B - A) × 증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3-31의3-6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사례
41 의 3-31 의 3-6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사례 2008.1.1. ▲ ▲ 2010.7.1. 상장 2009.12.31. 2008.12.31. 증여일 : 2008.7.1. 증여가액 : 10,000 정산기준일 : 2010.9.30. 주당평가액 : 50,000 원 ∙ 2008 사업연도 1 주당 순손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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