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18…1
20-18…1 【 그 밖의 인적공제 】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
기타 인적공제
20-0-1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3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 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자녀 1 인당 5,000 만원 미성년자 공제 ( 태아포함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1
동거가족
20-18-1 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직계존속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2
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20-18-2 태아의 인적공제 여부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3
손자의 인적공제 여부
20-18-3 손자의 인적공제 여부 손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나 ,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39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4
장애인의 범위 및 입증서류
20-18-4 장애인의 범위 및 입증서류 장애인의 범위 입증서류 ① 「 장애인복지법 」 에 의한 장애인 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상이자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5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20-18-5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① 미성년자공제의 연수계산시 1 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 . ②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만 19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6
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20-18-6 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7
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
20-18-7 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등의 사유로 대습상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대습 상속인 ( 상속인의 직계비속 ) 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다면 그 대습상속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8-8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
20-18-8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배우자 ○ 자녀 ○ 선 택 ○ 미성년자 ○ ○ 연로자 선 택 ○ 장애인 ○ ○ ○ ○ * 표 적용방법 :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공제 여부를 판정한다 . 4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