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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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제6조과세 관할
- 제7조
-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18조기초공제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제21조일괄공제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26조상속세 세율
-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
-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4조준용규정
-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56조증여세 세율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제70조자진납부
- 제71조연부연납
-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제73조물납
-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제75조준용규정
- 제76조결정ㆍ경정
-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제78조가산세 등
-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80조자료의 제공
- 제81조
-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 제84조질문ㆍ조사
-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